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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청탁금지법(지방공무원 사례중심)(1기) 답안 정답

cuwea 2023. 11.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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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청탁금지법(지방공무원 사례중심)(1기) 답안

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공무원별 상한액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5급 이하-20만원

2) 4급 이상-30만원

3) 차관급(기관장)-40만원

4) 장관급 이상-60만원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2)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4) 행정기관 위원회 중에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이다.

 

 

다음 중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에 대한 조치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직무참여 일시 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등의 조치 실시

4) 벌금 부과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공식적 행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 특정 집단의 일부 대상자로 참석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 가능성 낮음

1) 행사의 목적 및 판단 기준

2) 참석대상

3) 비공개성

4) 행사 비용

 

 

다음 중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이 아닌 것은?

1)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

3) 헌법재판소

4) 선거관리위원회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대상 직무는 무엇인가?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법률상 열거된 직무 외에도 지정·등록·신고 등 법률상 열거된 직무에 준하는 직무도 포함된다.

 

1)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2)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3)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4)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주체는 법에 열거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와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한정된다.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이 해당된다.]

1)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2)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4)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가 아닌 것은?

1)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2) 각종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3)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4) 방역 관련 업무

 

 

다음 중 부정청탁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1)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등)

2)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거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

 

 

다음 중 품목과 기준액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음식물-3만원

2) 선물-4만원

3) 경조사비-15만원

4) 1~3번 모두 맞다.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무의 예외사유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을 의미한다.]

1)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제6호)

2)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제5호)

3)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제2호)

4)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제1호)

 

 

다음 중 부정청탁 금지의무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에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임의적 징계사유이다.

3)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지 않지만, 이해당사자라 할지라도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4) 제3자가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부정청탁을 한 사람이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보다 가중되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매개로 우회적·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3)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한정된다.

4)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에 참여시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사례금 등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1) 임기제 공무원

2) 공직자 등의 배우자

3) 일반인

4) 시설관리원

 

 

다음 중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2)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3) 결정권자가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4)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2)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3) 불법적·비윤리적인 부패 영역의 축소

4) 선의의 공무원 보호

 

 

다음 중 `공식적 행사`의 판단 기준이 아닌 것은?

1) 행사의 목적 및 판단 기준

2) 참석 대상

3) 행사 비용

4) 비공개성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1)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3)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4)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제5호, 제6호)

 

 

다음 위반행위의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탁금지법은 모든 직무가 아닌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에 한하여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2)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닌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3)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의해 부정청탁 금지의무가 부과되나, 그밖에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금지의무가 부과된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무 위반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수수금액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그 제공자와 공직자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신고하고 이를 즉시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는 받지 않게 된다.

4)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알고도 신고 및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을 제재한다.

 

 

다음 중 부정청탁 확인 절차로 올바른 것은?

1) 1단계(예외사유 진단)-2단계(대상직무 진단)-3단계(법령 위반 등 진단)-4단계(직무수행 공직자 등 진단)

2) 1단계(법령 위반 등 진단)-2단계(대상직무 진단)-3단계(예외사유 진단)-4단계(직무수행 공직자 등 진단)

3) 1단계(대상직무 진단)-2단계(예외사유 진단)-3단계(법령 위반 등 진단)-4단계(직무수행 공직자 등 진단)

4) 1단계(예외사유 진단)-2단계(직무수행 공직자 등 진단)-3단계(법령 위반 등 진단)-4단계(대상직무 진단)

 

 

다음 중 형법과 청탁금지법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의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어야만 한다.

2) 형법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3)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금품등 수수에 대해서도 제재하고 있다.

4) 청탁금지법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징계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의 근거와 연결된 유형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법제11조제1항제1호-각종 위원회 위원

2) 법제11조제1항제2호-권한의 위임위탁 받은 자

3) 법제11조제1항제3호-민간에서 공공기관 파견자

4) 법제11조제1항제4호-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음 중 기존 법체계가 규율하지 못한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제정된 법은 무엇인가?

1) 형법

2) 공직자윤리법

3) 청탁금지법

4)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다음 중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사전 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1) 요청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4)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다음 중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1) 임기제 공무원

2) 공직자 등의 배우자

3) 일반인

4) 시설관리원

 

 

다음 중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에 대한 조치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직무참여 일시 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등의 조치 실시

4) 벌금 부과

 

 

다음 중 기존 법체계가 규율하지 못한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제정된 법은 무엇인가?

1) 형법

2) 공직자윤리법

3) 청탁금지법

4)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다음 위반행위의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다음 중 부정청탁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1)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등)

2)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거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

 

 

다음 중 외부강의등의 공무원별 상한액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5급 이하-20만원

2) 4급 이상-30만원

3) 차관급(기관장)-40만원

4) 장관급 이상-60만원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2)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4) 행정기관 위원회 중에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이다.

 

e-청탁금지법(지방공무원 사례중심)(1기) 정답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의 의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탁금지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행위와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법령으로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만이 문제될 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행정철차법 등 일반 법령은 문제되지 않는다.

3) 법령에 근거는 없으나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에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한 부정청탁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경우에 성립되는데, 그 판단기준은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혜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무의 예외사유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을 의미한다. ]

1)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제6호)

2)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제5호)

3)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제2호)

4)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제1호)

 

 

다음 중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2) 공직자가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3) 결정권자가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4)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자

 

 

다음 중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이 아닌 것은?

1)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

3) 헌법재판소

4) 선거관리위원회

 

 

다음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의 근거와 연결된 유형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법제11조제1항제1호-각종 위원회 위원

2) 법제11조제1항제2호-권한의 위임위탁 받은 자

3) 법제11조제1항제3호-민간에서 공공기관 파견자

4) 법제11조제1항제4호-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부정청탁 행위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1)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3)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4)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제5호, 제6호)

 

 

다음 중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가 아닌 것은?

1)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2) 각종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3)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4) 방역 관련 업무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공식적 행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 특정 집단의 일부 대상자로 참석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 공식적 행사 가능성 낮음

1) 행사의 목적 및 판단 기준

2) 참석대상

3) 비공개성

4) 행사 비용

 

 

다음 내용이 가리키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주체는 법에 열거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와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한정된다.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이 해당된다.]

1)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2)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4)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다음 위반행위의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필요적 몰수·추징 대상)

2)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탁금지법은 모든 직무가 아닌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에 한하여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2)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닌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3)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에 의해 부정청탁 금지의무가 부과되나, 그밖에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금지의무가 부과된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무의 예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허용된다.

2)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두 가액을 합하여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음식물 가액이 3만 5천원, 선물 가액이 1만 5천원인 경우 5만원을 넘지 않아서 허용된다.

3) 공직자등이 속한 친목회·종교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등이거나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등을 위해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된다.

4)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기념품·홍보용품 등은 허용된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2)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3) 불법적·비윤리적인 부패 영역의 축소

4) 선의의 공무원 보호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품등의 종류에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된다.

2) 금품등 기준액은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직자등은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등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된다.

4)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 금액 다과에 상관없이 직접 처벌받게 된다.

 

 

다음 중 형법과 청탁금지법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2)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금품등 수수의 경우에도 수수금액을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다.

3) 형법은 금품등과 결부된 부정청탁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뇌물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은 금품등과의 결부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

4) 형법상 뇌물죄는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나, 청탁금지법은 금품등의 수수금액에 따라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이하의 금품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중 형법과 청탁금지법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의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어야만 한다.

2) 형법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3)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금품등 수수에 대해서도 제재하고 있다.

4) 청탁금지법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징계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3)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4) 법정기한 내 처리를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해 확인·문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다음 중 금품등 수수 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품등 수수 금지의무 관련해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회계연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2) 같은 날 연속하여 식사, 술 등 접대를 받은 경우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의 금풍등 수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초과여부를 따져야 한다.

3)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제재받을 수 있으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받았다거나 친족이 준 금품등이라던지 예외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4) 접대·향응을 받은 경우 실제 접대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공직자등이 제3자를 초대한 경우 제3자 접대 비용은 공직자등이 받은 접대 비용에서 제외한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강의등이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인 이상 강의·강연·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된다.

3)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공직자등은 자유롭게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4)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에 참여시 대가 유무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다만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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