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보는 법 –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 정보, 대출 여부, 전세권, 가압류 등 부동산의 모든 권리 관계가 이 한 장에 담겨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해석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보나요?
✅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열람 또는 출력 가능
✅ 1부당 열람 700원, 출력 1,000원 (실시간 확인 가능)
✅ 주소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확인 가능
2.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생겼어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 ①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정보 (주소, 면적, 용도 등)
- ②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현재/과거 소유자 정보)
- ③ 을구: 담보 및 제한사항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 Tip: 표제부는 ‘이 집이 맞나’ 확인하는 단계, 갑구는 ‘누가 주인인가’, 을구는 ‘빚이 잡혀 있는가’를 확인하는 파트입니다.
3. 표제부 – 이 부동산의 신분증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구조, 면적 등이 표시됩니다.
예시:
- 소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123-4
- 건물면적: 84.52㎡
- 용도: 공동주택 확인 포인트:
- 실제 방문한 집 주소와 일치하는가?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용도는 계약 내용과 같은가?

4. 갑구 – 현재 소유자는 누구?
갑구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이력을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예시:
- 접수일: 2021.05.01
- 소유자: 홍길동
- 소유권 이전 사유: 매매
확인 포인트:
✅ 실제 집주인과 계약하는지 확인
✅ 공동명의 여부 확인
✅ 소유권이 이전된 이력이 지나치게 많은지 의심

5. 을구 – 이 집에 빚이 있는가?
을구는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구역입니다.
예시:
-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 채권자: 국민은행
- 설정일자: 2022.01.03
확인 포인트:
✅ 전세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다면 위험
✅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많으면 전세금 회수 어렵습니다
✅ 전세권이 타인 명의로 설정돼 있다면 계약 주의

Check Point 요약
✅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 잔금 전 2회 이상 확인 필수
✅ 반드시 소유자 명의, 근저당권, 전세권 여부 체크
✅ 갑구 + 을구를 통해 보증금 위험도 판단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부등본 보는 건 무료인가요?
A. 아니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A. 계약서 작성 직전 1회, 잔금 지급 직전 1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표제부만 보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표제부는 기본 정보만 있고, 소유권(갑구)과 채권(을구)이 핵심입니다.
결론: 등기부등본, 내 돈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고,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단 한 장의 등기부등본이라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초보자라도 오늘부터는 직접 열람해보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0) | 2025.06.24 |
|---|---|
| 1인 가구를 위한 내 집 마련 전략(+청약 가이드 요약표) (4) | 2025.06.23 |
| 월세와 전세의 장단점 비교(전세 vs 월세 선택 테스트) (0) | 2025.06.21 |
| 월세 세입자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0) | 2025.06.20 |
|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2) | 2025.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