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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의 개념
- 등기청구권이란?
부동산 물권변동(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등기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으니, 등기를 넘겨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 근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 -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매매계약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예: 아파트 매매 시, 잔금 다 냈다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등기 협력의무 있음)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 증여
-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 상속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 가능.
- 등기상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관계 불일치
- 진정한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에게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 청구 가능.
📌 등기청구권의 성질
-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해당.
-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양도 가능.
- 소멸시효의 대상이 됨 (원칙: 10년, 상행위일 경우 5년).
📌 시험 포인트
-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 매매계약 성립 + 잔금 지급 등 이행 완료 시.
- 소송으로 행사 가능: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에 "등기이행청구소송" 제기 가능.
- 채권적 효력: 등기청구권은 물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협력 요구하는 채권적 권리.
👉 정리하면,
등기청구권은 부동산 물권변동의 실질적 요건(매매·상속·증여 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등기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협조 없을 시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등기청구권 OX 문제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O -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권리이다.
👉 X (채권적 권리) - 증여계약이 성립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O -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O (원칙 10년, 상사거래는 5년) - 등기청구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 X (재산권적 성질 → 양도 가능)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X (상속으로 권리는 승계되지만, 대외적 공시를 위해 등기청구권 행사 가능) - 등기청구권은 등기명의인에게 등기말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 O - 등기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잔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O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가 전제) - 등기청구권은 판결에 의해 강제 이행이 가능하다.
👉 O - 등기청구권은 일정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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