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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인중개사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암기코드)

by cuwea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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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 쌍무 → 서로 주고받음 (Give & Take)
    → 대표: 매매, 임대차
  • 편무 → 한쪽만 줌 (One Way)
    → 대표: 증여

👉 암기팁: "매·임은 쌍쌍이, 증여는 혼자"

공인중가사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2.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 유상 → 대가 있다 (돈/이익이 오간다)
    → 매매, 임대차
  • 무상 → 공짜다
    → 증여

👉 암기팁: "유상은 돈상, 무상은 공짜상"


3.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vs 요식계약

  • 낙성 → 말만 하면 OK (합의 = 성립)
    → 매매, 임대차
  • 요물 → 물건까지 줘야 OK (물건 인도 필요)
    →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치
  • 요식 → 법이 정한 ‘식’(형식)까지 갖춰야 OK
    → 혼인, 입양

👉 암기팁:

  • 낙성 = "낙장불입, 말만 해도 끝"
  • 요물 = "물건 줘야 성립"
  • 요식 = "식식거리며 형식 따짐"

4. 대표 조합으로 묶기

  • 매매, 임대차 → 쌍무·유상·낙성
  • 증여 → 편무·무상·낙성
  • 사용대차 → 편무·무상·요물

👉 암기팁:

  • “매·임·쌍유낙 / 증·편무낙 / 사·편무요”
  • 이렇게 첫 글자 약자로 반복하면 시험 직전에 바로 떠올라요.

5. 이미지 연상법

  • 매매·임대차 = 서로 계약서에 도장 찍으며 돈/물건 주고받는 그림
  • 증여 = 한쪽이 선물 박스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그림
  • 사용대차 = 이웃이 "내 책 빌려줄게" 하면서 직접 건네주는 그림

👉 시각화해서 떠올리면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계약의 분류 정리

분류 기준종류설명예시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 쌍무계약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편무계약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증여, 사용대차
대가 관계 유무 유상계약 대가적 급부가 있는 계약 매매, 임대차
  무상계약 대가 없이 급부만 있는 계약 증여
성립 방식 낙성계약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 (형식 불요) 매매, 임대차
  요물계약 합의 + 목적물 인도 필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
  요식계약 일정한 방식·형식 갖춰야 성립 혼인, 입양 (민법상), 공증계약 등
급부 성질 전형계약 민법에 규정된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등 14종
  비전형계약 민법에 규정 없는 계약 (실무상 필요로 등장) 리스계약, 프랜차이즈계약
효력 발생 시기 현상계약 즉시 이행되는 계약 현금거래 매매
  요조건부계약 조건 붙은 계약 매매계약 체결 후 특정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기한부계약 일정 기한에 따라 효력 발생/소멸 2026년 1월 1일부터 임대차 개시
효력 범위 주계약 단독으로 성립·효력 발생 매매계약
  종속계약 주계약에 종속되어 성립 근저당 설정계약(채권계약 종속)
급부 방식 유인계약 청약자에게 이익 주는 조건으로 성립 사례: 현상광고
  체결보증계약 계약 이행 담보 목적 위약금 계약, 계약금 약정

핵심 포인트 (시험 대비)

  • 쌍무계약 ↔ 편무계약, 유상계약 ↔ 무상계약, 낙성계약 ↔ 요물·요식계약은 시험에서 자주 비교 문제로 출제됩니다.
  • 매매·임대차는 쌍무·유상·낙성계약의 대표 예시.
  • 증여는 편무·무상·낙성계약의 대표 예시.
  • 사용대차는 편무·무상·요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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