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 쌍무 → 서로 주고받음 (Give & Take)
→ 대표: 매매, 임대차 - 편무 → 한쪽만 줌 (One Way)
→ 대표: 증여
👉 암기팁: "매·임은 쌍쌍이, 증여는 혼자"

2.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 유상 → 대가 있다 (돈/이익이 오간다)
→ 매매, 임대차 - 무상 → 공짜다
→ 증여
👉 암기팁: "유상은 돈상, 무상은 공짜상"
3.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vs 요식계약
- 낙성 → 말만 하면 OK (합의 = 성립)
→ 매매, 임대차 - 요물 → 물건까지 줘야 OK (물건 인도 필요)
→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치 - 요식 → 법이 정한 ‘식’(형식)까지 갖춰야 OK
→ 혼인, 입양
👉 암기팁:
- 낙성 = "낙장불입, 말만 해도 끝"
- 요물 = "물건 줘야 성립"
- 요식 = "식식거리며 형식 따짐"
4. 대표 조합으로 묶기
- 매매, 임대차 → 쌍무·유상·낙성
- 증여 → 편무·무상·낙성
- 사용대차 → 편무·무상·요물
👉 암기팁:
- “매·임·쌍유낙 / 증·편무낙 / 사·편무요”
- 이렇게 첫 글자 약자로 반복하면 시험 직전에 바로 떠올라요.
5. 이미지 연상법
- 매매·임대차 = 서로 계약서에 도장 찍으며 돈/물건 주고받는 그림
- 증여 = 한쪽이 선물 박스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그림
- 사용대차 = 이웃이 "내 책 빌려줄게" 하면서 직접 건네주는 그림
👉 시각화해서 떠올리면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계약의 분류 정리
분류 기준종류설명예시
|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 | 쌍무계약 |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 매매, 임대차 |
| 편무계약 |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 증여, 사용대차 | |
| 대가 관계 유무 | 유상계약 | 대가적 급부가 있는 계약 | 매매, 임대차 |
| 무상계약 | 대가 없이 급부만 있는 계약 | 증여 | |
| 성립 방식 | 낙성계약 |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 (형식 불요) | 매매, 임대차 |
| 요물계약 | 합의 + 목적물 인도 필요 |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 | |
| 요식계약 | 일정한 방식·형식 갖춰야 성립 | 혼인, 입양 (민법상), 공증계약 등 | |
| 급부 성질 | 전형계약 | 민법에 규정된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14종 |
| 비전형계약 | 민법에 규정 없는 계약 (실무상 필요로 등장) | 리스계약, 프랜차이즈계약 | |
| 효력 발생 시기 | 현상계약 | 즉시 이행되는 계약 | 현금거래 매매 |
| 요조건부계약 | 조건 붙은 계약 | 매매계약 체결 후 특정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 | |
| 기한부계약 | 일정 기한에 따라 효력 발생/소멸 | 2026년 1월 1일부터 임대차 개시 | |
| 효력 범위 | 주계약 | 단독으로 성립·효력 발생 | 매매계약 |
| 종속계약 | 주계약에 종속되어 성립 | 근저당 설정계약(채권계약 종속) | |
| 급부 방식 | 유인계약 | 청약자에게 이익 주는 조건으로 성립 | 사례: 현상광고 |
| 체결보증계약 | 계약 이행 담보 목적 | 위약금 계약, 계약금 약정 |
핵심 포인트 (시험 대비)
- 쌍무계약 ↔ 편무계약, 유상계약 ↔ 무상계약, 낙성계약 ↔ 요물·요식계약은 시험에서 자주 비교 문제로 출제됩니다.
- 매매·임대차는 쌍무·유상·낙성계약의 대표 예시.
- 증여는 편무·무상·낙성계약의 대표 예시.
- 사용대차는 편무·무상·요물계약.
반응형
'교육 >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청구권이란?(등기청구권 개념, 등기청구권의 성질, 시험 포인트) (0) | 2025.09.22 |
|---|---|
| 공인중개사 부동산 입지이론(전통적 입지이론, 현대적 입지이론 암기표) (0) | 2025.09.17 |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비가역성 뜻(부동산 8대 특성 암기법) (1) | 2025.09.14 |
|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학개론, 민법, 중개법, 공법, 공시법, 세법) (0) |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