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적극행정 면책제도 중 현장면책의 처리절차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은 감사 착수 전 현장면책에 대한 안내문을 실지감사 실지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한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사람은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사유 등을 작성하여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3) 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감사단장은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별도의 검토요청이 없으면 현장면책을 할 수 없다.
4) 감사단장이 면책을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마감회의 시에 감사단장이 면책결정 사실을 안내한다.
2.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라도 언제든지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X
3. 다음 중 적극행정이 아닌 것은?
1)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2)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3)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4)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4.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나, 계약 대가로 소액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적극행정 징계면책을 받을 수 있다.]
X
5. 다음 중 징계혐의자에게 적극행정 징계면책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서류는?
1)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2) 출석통지서
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
4) 직권면직 의결서
6.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가 처음 도입된 해는?
1) 1994년
2) 2009년
3) 2018년
4) 2020년
7.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2)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는 기존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신속하게 해당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더라도 공무원 스스로 적절한 조치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
4)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해당 부분의 기준 및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를 실천할 수 있다.
8.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사전컨설팅제도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사후적으로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X
9. 국민의 안전 보장 지향과 관련한 적극적 법령해석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
2) 안전 관련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련 행정 업무 수행 권한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3) 안전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4) 안전과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 그 범위를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넓게 해석해야 한다.
10. 적극행정 징계면책처리 절차로 올바른 것은?
1) 징계 등 혐의자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2) 혐의자가 적극행정 징계면책처리를 신청하였으나 면책여부를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는다.
3)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임의로 면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4)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아 징계를 면책 또는 감경 받았는지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징계의결서 등에도 표시하지 않는다.
11. 다음 신산업 자율 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신산업 자율 보장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하위법령 위임을 통해 추진한다.
2) 신산업 자율 보장을 통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 혁신을 촉진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행정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 신산업 자율 보장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4)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률 제·개정 전에 신산업 분야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유롭고 안정적인 영업수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12.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X
13. 위임이 없는 경우 하위법령으로 제 개정이 가능한 사례가 아닌 것은?
1) 납세의무
2) 자문위원회
3) 시스템 구축
4) 관계기관 간 협조요청
14. 다음 신산업 자율 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신산업 자율 보장에 따를 때 선도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 또는 부처합동으로 현행 규정에 따른 규제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훈령 또는 고시 등의 형태로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s)란 법적으로 확약의 일종이다.
3) 신산업 자율 보장에 따를 때 개별 기관은 선도 신산업을 규율하는 법령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산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신산업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지하게 된다.
4) 선도 신산업 수행 행위로 야기되는 공중에 대한 위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적극적 해석을 통해 비조치의견서를 통지해야 한다.
15. A부의 공무원 OOO은 개발제한구역내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는데, 적극행정 징계면책을 받았다. 징계면책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1) 비위의 정도는 심하였으나, 경과실이었기 때문이다.
2) 개발제한구역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가절차를 이행했을 때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3)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4) 민원인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6. 다음 중 소극행정의 주요 요소가 아닌 것은?
1) 적당 편의
2) 업무해태
3) 규제개혁
4) 탁상행정
17. 다음 중 사전컨설팅감사 처리절차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사업부서는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부서는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2) 신청사무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 및 합동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3)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4)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
18.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O
19. 적극행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가 아닌 것은?
1)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 적극행정 면책제도
3) 사전컨설팅제도
4) 유연근무제
20.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사전컨설팅제도는 공무원이 감사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등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O
21.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사전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이다.]
O
22.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적극행정 법제로 패러다임을 재설계하는 것은 법령이 국가혁신의 장애물이 아닌 기반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O
23. 다음 중 적극행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이다.
2)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이다.
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만을 대상으로 한다.
4) 감사원, 법제처, 인사혁신처는 일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적극행정 관련 제도, 사례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4. 다음 중 사전컨설팅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단독주택 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건축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자,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정처분을 보류하도록 하여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안정적인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 눈이 자주 내리지 않는 A지역에서, 예기치 않게 눈이 계속 내려 제설제 물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제설제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과거 제방이었으나 주변지역 매립으로 제방기능이 없어진 지역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요청하자, 가능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다.
4) 담당 업무에 소송이 제기되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다.
25. 적극행정 법제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후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신기술·신산업의 발전 등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2) 법령 제·개정이 장기화되면 사회적 비용은 감소한다.
3) 법률 과잉현상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이 없는 세부사항은 절대 법률에 규정할 수 없다.
4) 법률 제·개정 절차의 장기화와 성장동력 위축은 관계가 없다.
26.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징계면책을 받을 수 있다.]
O
27.다음 중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사무가 아닌 것은?
1)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
2)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3) 법령이 불명확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4)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통상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
28.적극행정 법제가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1) 환경변화에 뒤떨어지는 법령 때문
2) 법률 과잉현상 때문
3) 소극적 법령해석 때문
4) 국제적 표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
29. 다음 하위법령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작용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근거로 발동되어야 한다
2) 법치주의의 구성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에 따르면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둘 것을 요구한다.
3) 행정권의 발동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을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의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으며, 본질적인 사항 역시 위임할 수 있다.
4) 대통령 역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므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30. 다음 비조치의견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s)란, 규제당국이 현 상황에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2) 법적으로는 ‘확약’의 일종이다.합니다. 현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등 다양한 규제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3) 비조치의견서는 1936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법령해석상의 분쟁 방지 및 사업자 영업활동에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법률자문의견서 제도’에서 유래한다.
4) 입법 환경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도입,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1. 다음 하위법령 위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2) 법률에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 상대방의 의무가 수반되는 협조요청은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른 행정응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되므로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다.
4) 시행규칙에는 국정의 통일적 추진·집행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여러 부처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한다.
32. 다음 중 징계면책대상이 되는 적극행정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 수립·집행
2)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
3)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
4)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박하게 정책을 추진
33. 다음 중 적극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4차 산업혁명시기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신산업 부문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이 강조되고 있다.
2) 적극행정은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업무를 추진할 당시가 아니라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용자원과 정보를 고려하여 적극행정을 판단하여야 한다.
4)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행위도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다.
34. 다음 중 신산업 자율 보장 추진방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규제 비적용 원칙 표명
2) 적극적 법령해석
3) 비조치의견서 도입
4)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35. 다음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적극적으로 일하기만 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여도 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다.]
X
36.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적극적 법령해석 기준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의 적용 범위를 해석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넓게 해석해야 한다.
2)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포괄적인 경우 법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3) 입법취지가 국민의 편익 증진 관련 규정이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확대해석을 고려해야 한다.
4)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법익이 침해되는지 확인하여 제3자의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다면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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