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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이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고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7월 24일 - 8월 04일까지 여름 휴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관련 재판 등 굵직한 재판들도 일시 중단된다.
다만, 강남 납치·살해 사건이나 조현병 한국타이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 등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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